신용불량자 기준 회복
금융거래를 하고 채무를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오늘의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 불량자의 정의, 기준, 회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 불량자란?
신용 불량자란 보통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의 채무를 제 시간에 갚지 못하여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 등 모든 형태의 신용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용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말합니다.
핸드폰 요금, 세금 체납, 전기 요금 등으로도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재산 압류, 금융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한 금액을 전액 상환하더라고 그 기록이 3~5년 정도 기록 또는 보존되기에 장기간 금융 거래에 제약도 생깁니다.
신용 불량자 기준
다음으로 신용 불량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 5 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할부 금융대금, 카드론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 대출금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분할상환 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 5만원 이상 신용카드 대금, 할부 금융 대금, 카드론 3개월 이상 연체
- 세금(수도, 전기요금 등) 이나 과태료 5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경우
신용 불량자 조회
신용 불량자 조회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 점수와 연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조회 방법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를 하면, 나의 대출정보, 연체 정보, 보증보험 정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이 등록한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판단정보, 개인대출정보, 공공정보, 채무보증정보, 개설 발급 정보,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채권자 변동정보, 신용정보 제공내역, 대출채권소각 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으로는 국가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로 어떠한 채무로 인해 신용 불량자에 걸려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1.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는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로 무담보채무 5 억, 담보채무 10억 이하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 또는 변제금을 갚을 수 있다고 심의위언이 판단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또는 압류는 금지되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 불입금을 줄여줍니다.
2. 개인회생
이자 100% 원금 최대 90%정도까지 탕감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채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서 금융기관뿐 아닌 사채, 개인돈, 일수 등 모두 탕감 및 독촉에 대해 금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인가되면, 3년동안 변제를 하게 되고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이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고, 조력자 도움을 받아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 회복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일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모든 금액을 탕감받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 더 까다로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기준 회복 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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