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뜻 적용대상자 예외사항 총정리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를 비롯하여 언론인, 교직원 등이 대상자들인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란법

1.김영란법 뜻

먼저 김영란법이란 2015년 03월 27일에 제정된 고위공직자부정청탁금지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당시 법안 발의자였던 김영란 교수가 대법관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기지면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하여 별칭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으로 공직자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하는 데에 있습니다.

2.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1. 공무원 혹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2.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혹은 학교법인의 임직원
  4.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5. 법령에 의해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공무수행사인)

다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 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고, 인/허가 등 부패가 자주 발생하는 14가지 분야의 직무에 관해 위반하거나 지위 및 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김영란법 금액

①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0만원 혹은 연간(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 후원, 증여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항을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하

정해진 금액 이하의 금액을 받아도 문제입니다. 1회 1000만원 이하 돈을 받더라고 그 돈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돈이라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 돈이 대가성이 없더라도 위법이라는 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김영란 법 예외사항

공직자들이 돈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8가지 사항에 대해 인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식사, 경조사비, 선물이 있습니다.

① 금액기준

  • 식사(음식물) : 3만원 이하
  • 경조사비 : 5만원 이하
  • 선물 : 5만원 이하

② 식사 :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직자와 같이 식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로 들어, A가 공직자 B의 식사 대금 28,000원을 지불했는데, A와 B가 식사를 함께 한 게 아니라면 김영란 법 위반이 됩니다.

③ 선물 : 5만원 이하

선물은 돈, 유가증권 등의 물건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단,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은 금액이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설날/추석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 ~ 설날/추석 후 5일까지)에는 금액이 3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④ 경조사

  • 축의금/조의금 : 5만원
  • 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 : 10만원

6. 위법 시 처벌은?

김영란 법을 위반하고 해당 금액 이상 대가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3자를 통한 공직자, 교직원들, 언론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 과태료 1,000만원
  • 제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 과태료 2,000만원
  • 공직자 : 3,000만원

지금까지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의외로 이런 세세한 정보를 몰라서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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