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내가 신청 대상인지 또는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실겁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경제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 지원의 종류는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금전 또는 현물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교육 지원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 사회복지기관, 대한적십자사 등 연계 지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대상자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천재지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 선정 기준
–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된 경우
– 중대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으로 가구구성원과 같이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성폭력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사업장 화재로 인해 영업이 힘든 경우
요약하자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의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그렇다면 지원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
- 민간 기관과 연계한 지원
※ 금전 또는 현물
– 금전 또는 현물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 금액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가족 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명씩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붙게 됩니다. 단, 현물 또는 현금 지원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인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를 통해 신청이 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 동사무소 신청
- 신청 목록 확인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 지급
- 사후 조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여 후에 사후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생계를 보존해주기 위함입니다.
사후조사를 했을 때, 신청한 내용이 거짓이면 지원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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